KT, 12월부터 이동전화 초단위 요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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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내달 1일부터 KT 이동전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18원에서 1초 1..8원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통화연결 요금 없이 고객이 쓴 만큼만 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이다.
KT의 초단위 요금은 국내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대해 휴대폰 기종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된다.
KT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000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과금을 적용하여 36원을 내야헀으나, 12월부터는 19.8원만 내면 된다.
강국현 KT 개인마케팅전략담당 상무는 "초단위 요금의 도입으로 모든 KT 이동전화 고객이 골고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요금부담으로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
초단위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18원에서 1초 1..8원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통화연결 요금 없이 고객이 쓴 만큼만 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이다.
KT의 초단위 요금은 국내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대해 휴대폰 기종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된다.
KT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000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과금을 적용하여 36원을 내야헀으나, 12월부터는 19.8원만 내면 된다.
강국현 KT 개인마케팅전략담당 상무는 "초단위 요금의 도입으로 모든 KT 이동전화 고객이 골고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요금부담으로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