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12월 6일부터 이주자택지 분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원주민 위해 중도금 및 잔금 무이자 할부혜택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까지 건축 가능
광교신도시가 이주자택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나선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대상자(총 576명)에게 이주자택지를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급대상 용지는 E1~E7블록 7개이며 수원시 소재 점포주택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까지 지을 수 있다. 용지는필지당 3가구 이하다. 전체 연면적의 40%이하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급방법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1군과 2군 대상필지에 대해 군별 전산추첨으로 필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필지지정 없이 신청접수를 받고, 12월 17일 추첨해 12월 22일부터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2년간 균등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원주민의 재정착과 계약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계약기간을 4개월여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무이자할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 및 광교신도시 홈페이지(http://www.gwanggyonewtown.or.kr/), 토지분양시스템(토지분양시스템, http://buy.gico.or.kr)을 확인하면된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이주자 택지 공급에 이어 일반인을 위한 단독주택 용지 공급도 내달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까지 건축 가능
광교신도시가 이주자택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나선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대상자(총 576명)에게 이주자택지를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급대상 용지는 E1~E7블록 7개이며 수원시 소재 점포주택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까지 지을 수 있다. 용지는필지당 3가구 이하다. 전체 연면적의 40%이하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급방법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1군과 2군 대상필지에 대해 군별 전산추첨으로 필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필지지정 없이 신청접수를 받고, 12월 17일 추첨해 12월 22일부터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2년간 균등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원주민의 재정착과 계약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계약기간을 4개월여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무이자할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 및 광교신도시 홈페이지(http://www.gwanggyonewtown.or.kr/), 토지분양시스템(토지분양시스템, http://buy.gico.or.kr)을 확인하면된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이주자 택지 공급에 이어 일반인을 위한 단독주택 용지 공급도 내달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