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골드뱅킹 내일부터 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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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신한은행이 지난 15일부터 한시적으로 판매 중지했던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 판매를 12월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2003년부터 비과세상품으로 판매돼 온 골드뱅킹 상품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상품으로 분류돼 골드바(금괴)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소급적용 하기로 결정됐다.신한은행은 과세 관련 입장을 일부 정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 등의 문제로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다시 재시행하는 신한은행 골드뱅킹 상품은 골드기프트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금적립 등 총 5개의 상품으로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의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돼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에 대한 15.4%(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옛 주민세) 1.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달러약세,유럽의 부채위기 우려,중국의 인플레이션 및 연평도 사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수위 상승 등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으로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골드뱅킹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총 자산의 10~20%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2003년부터 비과세상품으로 판매돼 온 골드뱅킹 상품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상품으로 분류돼 골드바(금괴)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소급적용 하기로 결정됐다.신한은행은 과세 관련 입장을 일부 정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 등의 문제로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다시 재시행하는 신한은행 골드뱅킹 상품은 골드기프트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금적립 등 총 5개의 상품으로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의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돼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에 대한 15.4%(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옛 주민세) 1.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달러약세,유럽의 부채위기 우려,중국의 인플레이션 및 연평도 사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수위 상승 등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으로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골드뱅킹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총 자산의 10~20%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