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한다.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 2차 변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시기가 맞물렸던 까닭에 신변 안전 문제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가능하면 헌재에는 다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윤 대통령이 최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헌재까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호송차 주변을 경호차가 에워싸는 방식으로 경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결 수용복 차림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 10번을 부여받았다.같은 날 공수처는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 거부로 불발됐다. 강제구인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조치를 뜻한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께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알렸다. 공수처는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땐 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재강
전국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협회장에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사진)가 당선됐다.변협은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 변호사가 6409표를 득표해 5999표를 얻은 안병희 변호사(군법무관임용시험 7회)를 410표 차이로 제치고 임기 3년의 협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달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부터 3년이다. 투표율은 41.5%였다. 이는 지난 17일 진행한 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한 수치다. 이번 선거는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전국 60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김 변호사는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협 협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그는 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 초대 회장과 변협 부협회장을 맡았다. 로스쿨 출신으로는 최초로 제96대,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변협 총회 부의장,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 등을 지낸 안 변호사는 2023년 52대 선거에 이어 거푸 고배를 마셨다. 국회의원 출신 ‘다크호스’로 꼽힌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를 꺾지 못했다. 안 변호사는 52대 선거 당시 김영훈 현 협회장에게 135표 차로 낙선했다.변협 협회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 만큼 김 변호사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그는 2027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에 참여한다.변호사의 ‘직역 수호’를 앞세우는 김 변호사가 신임 변협 협회장에 오르면서 변협의 활동에도 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지지자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지지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구속된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이들 5명은 18일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19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총 90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가운데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