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보호기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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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최장 12년 가능
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이 내년부터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거나 책임감리를 받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최초 보호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은 1차에 한해 7년 연장할 수 있어 보호기간도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확대된다.
또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이면서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도 일부 공사가 제외됐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최초 보호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은 1차에 한해 7년 연장할 수 있어 보호기간도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확대된다.
또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이면서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도 일부 공사가 제외됐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