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자동차를 상품으로 내건 경품행사가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식품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약 한달간 자사 물제품인 ‘하늘보리’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수입 소형자동차인 ‘미니쿠퍼’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광동제약도 올 3월부터 5월까지 ‘비타500’ 구매자 중 추첨으로 5명에게 현대자동차의 ‘YF쏘나타’를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만원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품고시가 폐지된 것으로 오인한 사업자들이 고액의 경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마케팅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