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관세청은 해외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해 관세를 내야 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 전용 계좌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가상계좌를 받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해 관세를 실시간으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이다.고지서를 분실해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 여행자는 휴대 반입한 물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뒤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내거나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이용해야 했다.하지만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 코너를 모르거나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해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았다.관세청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신속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