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현대建, M&A 역사상 첫사례 나오나?…이제 남은 '세 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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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과 독자적으로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를 맺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1일 "현대그룹이 대출자금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MOU를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타시스은행 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MOU를 파기하고, 예비협상자인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인수ㆍ합병(M&A) 기회를 넘겨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그룹은 아직까지 채권단이 요구하는 인수자금 증빙자료인 '대출계약서'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이미 증빙자료를 모두 내놓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란 게 그룹의 설명이다.
현대그룹은 다만 '대출계약서 내놓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오는 7일까지 채권단의 요구가 합리적인 지 여부에 대해 우선 검토할 의사는 있다'고 말해 자료제출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M&A협회 등 대부분 M&A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국 M&A 역사상 유례 없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인수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돼 M&A 딜(deal)이 깨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선협상자를 직접 선정한 채권단이 MOU를 파기하는 첫 M&A 실패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M&A 전문가들은 앞으로 현대건설 M&A 향방을 두고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와 대출계약서를 내놓지 않은 경우, 대출계약서를 내놨는데 위법사항의 여부가 발견될 경우가 그것이다.
한국M&A협회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요구한 인수자금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면 이번 M&A 절차는 원래대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내놔도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에선 현대그룹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면서 위법사항이 없었다면 증빙서류를 내놓으면 될 것인데 현대그룹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그룹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현대건설 인수 MOU가 파기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 질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MOU가 파기되면 현대그룹이 이를 문제 삼아 뒤늦게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오히려 채권단이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 M&A는 오리무중이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현대그룹이 기한내 대출계약서를 제출한 뒤 내용 중 위법사항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여지가 드러날 경우에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M&A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증빙자료를 내놓은 뒤 위법사항이 발견돼 이를 두고 또 다시 이해관계자들간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M&A 딜을 파기할 정도의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여부에 시선이 쏠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번 M&A와 같이 채권단이 MOU를 체결한 뒤 스스로 'MOU 원천 무효' 가능성을 밝힌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면서도 "이는 대주주가 M&A를 시도한 게 아니라 주도권을 채권은행이 쥔 공개경쟁입찰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여지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MOU까지 맺은 뒤 M&A 딜이 파기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채권단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지적했어야 옳은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타시스은행 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MOU를 파기하고, 예비협상자인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인수ㆍ합병(M&A) 기회를 넘겨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그룹은 아직까지 채권단이 요구하는 인수자금 증빙자료인 '대출계약서'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이미 증빙자료를 모두 내놓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란 게 그룹의 설명이다.
현대그룹은 다만 '대출계약서 내놓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오는 7일까지 채권단의 요구가 합리적인 지 여부에 대해 우선 검토할 의사는 있다'고 말해 자료제출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M&A협회 등 대부분 M&A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국 M&A 역사상 유례 없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인수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돼 M&A 딜(deal)이 깨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선협상자를 직접 선정한 채권단이 MOU를 파기하는 첫 M&A 실패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M&A 전문가들은 앞으로 현대건설 M&A 향방을 두고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와 대출계약서를 내놓지 않은 경우, 대출계약서를 내놨는데 위법사항의 여부가 발견될 경우가 그것이다.
한국M&A협회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요구한 인수자금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면 이번 M&A 절차는 원래대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내놔도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에선 현대그룹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면서 위법사항이 없었다면 증빙서류를 내놓으면 될 것인데 현대그룹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그룹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현대건설 인수 MOU가 파기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 질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MOU가 파기되면 현대그룹이 이를 문제 삼아 뒤늦게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오히려 채권단이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 M&A는 오리무중이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현대그룹이 기한내 대출계약서를 제출한 뒤 내용 중 위법사항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여지가 드러날 경우에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M&A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증빙자료를 내놓은 뒤 위법사항이 발견돼 이를 두고 또 다시 이해관계자들간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M&A 딜을 파기할 정도의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여부에 시선이 쏠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번 M&A와 같이 채권단이 MOU를 체결한 뒤 스스로 'MOU 원천 무효' 가능성을 밝힌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면서도 "이는 대주주가 M&A를 시도한 게 아니라 주도권을 채권은행이 쥔 공개경쟁입찰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여지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MOU까지 맺은 뒤 M&A 딜이 파기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채권단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지적했어야 옳은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