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안내면 현대차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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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일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등 자금 출처 증빙 자료를 못내면 예비협상대상자로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이날 서울 명동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에게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7일까지 제출하라는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7일까지 자료를 제출 안하거나 내용이 미흡하면 5영업일의 시한을 다시 줄 것”이라며 “현대그룹이 자료를 내면 주주협의회(채권단)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 거쳐서 본계약까지 이행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이 “양해각서(MOU) 상에는 대출계약서를 내라거나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MOU에 채권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기한 역시 채권단이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예단할순 없으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기회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자금 5조51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담보 없이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대출을 받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자산규모가 33억원에 불과해 진위 논란이 일자 채권단은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대그룹은 이를 거부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외환은행은 이날 서울 명동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에게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7일까지 제출하라는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7일까지 자료를 제출 안하거나 내용이 미흡하면 5영업일의 시한을 다시 줄 것”이라며 “현대그룹이 자료를 내면 주주협의회(채권단)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 거쳐서 본계약까지 이행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이 “양해각서(MOU) 상에는 대출계약서를 내라거나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MOU에 채권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기한 역시 채권단이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예단할순 없으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기회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자금 5조51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담보 없이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대출을 받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자산규모가 33억원에 불과해 진위 논란이 일자 채권단은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대그룹은 이를 거부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