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가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이사장 차대영)는 2일부터 양도세 실시 유보를 위한 '미술인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고,한국화랑협회(회장 표미선)는 2016년까지 미술품 양도세 부과 유보를 전제로 한 '21세기 한국 미술문화 발전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차대영 미협 이사장은 "양도세 강행은 불황에 허덕이는 미술계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일산 킨텍스에서 2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미술축전' 행사장에서부터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 미술시장의 존립기반인 근 · 현대 미술의 작고 작가 작품과 고미술품 거래가 끊기게 된다"며 "전체 미술시장 위축과 함께 미술문화의 암흑기가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랑협회는 '미술문화 발전방안'을 통해 2017년 이후 세금 부과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과 협력해 미술품 거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할 방침을 밝혔다.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품을 거래할 때 화랑협회 회원화랑의 주거래 은행과 등록 통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용 계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비회원 화랑이나 중개인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미술품 중개인 등록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미술품 거래 표준화와 증빙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미술품 소장 내력을 기록하는 '프로버넌스(provenance)'제도와 국제 표준계약서 도입,국제아트페어 참여 작가의 50% 이상을 국내 작가로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6년 유예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의원 27명이 발의한 이 안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안 시행을 6년 연장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