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계 정확도 등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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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시계의 시간이 부정확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시계 정확도 등급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시계 관련 피해구제 67건 가운데 17.9%(12건)가 부정확한 시간과 관련된 불만 사항이었다고 발표했다.시간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시계도 포함됐다.200만원 이상의 시계가 1건,100만~200만원의 시계가 3건,50만~100만원의 시계 3건 등이었다.특히 소비자들이 고가 시계는 시간이 정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8년 6월 105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백화점에서 구입했지만 하루 3~4분 정도 시간이 늦어져 1차 수리를 했지만,같은 현상이 재발해 보상을 요구했다.그러나 해당 매장에서는 사용 환경에 의한 오차로 판단하고 환불을 거부했다.B씨도 지난 6월 248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손목시계를 구입했으나 하루 10초 이상 시간이 빨라져 동종 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동일 현상이 나타나 환급을 요구했다.업체 측은 하루 평균 -5~20초가 정상 오차 범위라며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KS규격에는 시계 제품의 규격 기준이 없어 국내 시판 시계 대부분이 오차 범위에 따른 정확도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분쟁 발생시 제품 하자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소비자원은 시계의 정확도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할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시계 관련 피해구제 67건 가운데 17.9%(12건)가 부정확한 시간과 관련된 불만 사항이었다고 발표했다.시간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시계도 포함됐다.200만원 이상의 시계가 1건,100만~200만원의 시계가 3건,50만~100만원의 시계 3건 등이었다.특히 소비자들이 고가 시계는 시간이 정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8년 6월 105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백화점에서 구입했지만 하루 3~4분 정도 시간이 늦어져 1차 수리를 했지만,같은 현상이 재발해 보상을 요구했다.그러나 해당 매장에서는 사용 환경에 의한 오차로 판단하고 환불을 거부했다.B씨도 지난 6월 248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손목시계를 구입했으나 하루 10초 이상 시간이 빨라져 동종 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동일 현상이 나타나 환급을 요구했다.업체 측은 하루 평균 -5~20초가 정상 오차 범위라며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KS규격에는 시계 제품의 규격 기준이 없어 국내 시판 시계 대부분이 오차 범위에 따른 정확도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분쟁 발생시 제품 하자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소비자원은 시계의 정확도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할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