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원어치 공사를 했는데 3억원만 받고 끝내라니 말이 됩니까. "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골조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 B대표가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사정은 이렇다. A사는 작년부터 1년간 경기도 광주 ·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중견 건설업체인 C사의 아파트 골조공사를 했다. 공사 과정에서 29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C사 현장소장이 모두 확인했다.

그러나 C사는 추가 공사 확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3억원만 주겠다고 주장했다.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질의를 거쳐 '1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얻었지만 C사의 지급 거부로 결국 공정위 심의에 넘겨졌다. B 사장은 "상생협력 동반성장 등의 사례를 접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형 건설회사 중심으로 '대 · 중 · 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을 벌여왔다. 협력업체 상생펀드 조성,현금결제율 높이기,우수 협력업체 양성 등으로 종합(원청) · 전문(하청)건설사 간 관계가 원만해졌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지난달 25일엔 건설 관련 18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연합회가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대회'를 갖고 '건설산업 동반성장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행태는 건설업계의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공정위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3분기까지 예년 평균치를 웃도는 13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대부분은 공사비 미지급과 하도급법 위반 건이다.

종합건설사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금을 주기 싫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건설경기 침체로 돈이 돌지 않아 못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경영난을 겪는 회사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좋은 건설사들 중 상당수가 협력업체를 울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C사도 실적이나 자금흐름이 양호한 회사로 건설업계에는 알려져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요란한 이벤트보다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커 가겠다는 마인드를 현장에 전파하는 게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박영신 건설부동산부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