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지배 회사도 내년 '지분법 정보'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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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더라도 분 · 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2013회계연도까지 면제된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들은 한시적으로 주석에 지분법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2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결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 · 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2년간 유예해준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들의 경우 2011~2012회계연도에는 지분법 정보를 주석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는 '지분법' 대신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키움자산운용이 신청한 증권 · 단기금융 집합투자업을 인가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일 제2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결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 · 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2년간 유예해준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들의 경우 2011~2012회계연도에는 지분법 정보를 주석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는 '지분법' 대신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키움자산운용이 신청한 증권 · 단기금융 집합투자업을 인가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