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효성건설 채무 180억 면제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효성은 1일 계열사 효성건설 채무 180억4200만원을 면제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효성 측은 "효성건설은 지난 9월 30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사업부진에 따른 해산을 결의한 바 있다"며 "효성건설의 법적 청산 절차상 효성의 채무면제 동의가 있어야 법원의 청산승인을 얻어 청산 종료가 가능하므로 채무를 면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효성건설에 대한 채무면제금액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효성 측은 "효성건설은 지난 9월 30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사업부진에 따른 해산을 결의한 바 있다"며 "효성건설의 법적 청산 절차상 효성의 채무면제 동의가 있어야 법원의 청산승인을 얻어 청산 종료가 가능하므로 채무를 면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효성건설에 대한 채무면제금액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