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에도 신규상장 수준의 질적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우회상장 관리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1일 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기준도 코스닥 수준으로 강화된다. 유상증자 등 자구책으로 상장폐지 기준을 회피한 경우에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내년부터 연결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이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새 회계환경에 부합하는 심사기준도 마련했다. 현재는 기업회계기준(K-GAPP)에 따라 신규상장과 퇴출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또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도 마련했다. 현재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인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이 내년 5월30일부터 오전 9시까지 30분 연장된다.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