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황일봉(53) 전 광주 남구청장이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황일봉(53) 전 남구청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청탁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박모(64)씨와 돈을 전달하는 데 가담한 박씨의 딸과 사촌동생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황 구청장과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박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황 구청장 재임 시절인 2006년 9월 2일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김모씨로부터 "아들을 채용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 7000만원을 사과상자로 전달받아 이 가운데 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나머지 절반은 황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사찰과 복지단체 등에 딸, 사촌 동생을 통해 나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준 김씨의 아들은 이듬해 남구청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이 복지단체 등에 기탁됐지만, 황 구청장이 액수와 기부할 단체,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애초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