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은 뒤 무려 8개월 만에 주식거래가 재개된 에어파크 주가가 거래 첫날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2일 오전 10시 현재 에어파크는 시가(1만8600원) 대비 2750원(14.78%) 급락한 1만5850원을 기록 중이다. 에어파크는 아직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어 30분 마다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는 최근 에어파크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감자 주권 변경상장 및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뒤 8개월 만에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에어파크는 이달초 최종 퇴출심사를 받기 전까지 우량한 비상장사와 합병을 하는 등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재무상태와 수익성이 큰 폭으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