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한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멸치액젓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했다.

이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 검사 계획(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제조일자는 2010년 11월13일이고 유통기한은 2012년 5월12일까지로 총 3000kg이 생산됐다.

현재 대상 천안공장은 이 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취급·판매점은 섭취,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대상 천안공장으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정원 측은 이에 대해 "이 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전량을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고 있다"며 "대장균군이 검출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