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불법조례 일방 강요 응할 수 없다"
민주당측 "법ㆍ제도 무시한 처사"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내년에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의결하자 서울시가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再議)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1일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는 법령상 교육감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해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라며 "서울시가 조례의 위법성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야당 시의원들이 물리적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원들이 갈 수록 대화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고 있고 의결·입법권을 이용해 서울시의 모든 사업과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의 요구, 일방적인 공포, 대법원 소송 등의 악순환이 거듭되면 시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렵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시정질문 출석을 거부한다"며 "예산을 일방적으로 시의회 욕심대로 편성해서 서울시에 집행하라고 강요할 경우 거부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김명수 대표의원은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며 "의회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협의하지 않는 것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처사이며, 시민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안하겠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간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허무는 무모한 일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이상현 기자 merciel@yna.co.kr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