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2일 전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단체를 대표해 국회를 방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68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이라며 "대내외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자 금액의 7%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 폐지하고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한해 고용인원 1명당 1000만원(청년은 1500만원)씩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부회장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감소시켜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지역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고지적했다.

그는 또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세원을 확대시켜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