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권을 주는 등 교장의 권한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교장의 인사와 학사운영,예산편성 권한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학교장이 시 · 도 교육감 인가 없이 직권으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며 "학교나 지역단위로 교사를 뽑고 산업 · 예술 · 체육 전문가와 수학 · 과학 박사 학위 소지자들의 교직 진출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내년부터 각 학교의 실적을 평가해 전체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주는 집단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지표는 시 · 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와 특색사업 운영,방과후학교 참여율 등은 공통지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