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는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고·공시의무 등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