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택시운전 기사 3만여명이 LPG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시민단체가 피해자를 모집해 유사한 소송을 냈으며 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별도의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가 우려한 줄소송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개인택시연합회 측은 2일 “정유사 및 LPG수입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택시업 종사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들은 “업체들이 6년간 담합을 통해 LPG값을 고가로 유지한 결과, 다량의 LPG를 소비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 대기업들의 담합행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다산과 법률사무소 지향은 “일단 1인당 10만원 배상을 청구한 뒤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며 “1차 소송 후 새로 참가하려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SK에너지,SK가스,E1,현대오일뱅크,GS칼텍스,S-oil 등 국내 6개 LPG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LPG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6700억원을 부과했다. SK에너지와 SK가스는 1∼2순위로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각각 100%·50%씩 감면받았다.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4개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