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인 M&M 전 대표 최철원(41)씨의 '맷값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일 오후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40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피해자 유모(52)씨를 폭행하고 '맷값'을 건넸는지와 폭행 정도 등을 조사했다.

최씨는 유씨를 폭행하고 돈을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돈을 건넨 시점은 유씨의 진술과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고소장을 제출한 유씨를 상대로 최씨에게 폭행당한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물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최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한 최씨는 '돈을 주면 사람을 때려도 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져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받는 자리에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