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재단이사장의 친인척 교장 1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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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친 · 인척이란 점을 내세워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명된 서울지역 초 · 중 · 고 교장 12명을 해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사장 친 · 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고서도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14개 사립학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무자격 교장 12명을 해임할 것을 학교 재단 측에 요청하고 해당 학교에 수년간 지원해 온 재정결함보조금도 환수한다는 방침을 곽노현 교육감 결재를 거쳐 확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들은 승인을 받지 않았어도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어 해임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법률자문 등을 구한 끝에 규정 위반이 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사학이 이사장 친 · 인척을 마구잡이로 교장 자리에 내려 보내 온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친 · 인척을 교장에 임명할 때 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교육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사장 친 · 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고서도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14개 사립학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무자격 교장 12명을 해임할 것을 학교 재단 측에 요청하고 해당 학교에 수년간 지원해 온 재정결함보조금도 환수한다는 방침을 곽노현 교육감 결재를 거쳐 확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들은 승인을 받지 않았어도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어 해임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법률자문 등을 구한 끝에 규정 위반이 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사학이 이사장 친 · 인척을 마구잡이로 교장 자리에 내려 보내 온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친 · 인척을 교장에 임명할 때 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교육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