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부동산 관련 각종 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상당한 '세(稅) 테크'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월세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월셋집에 살 경우 대상이 된다.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 한도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이 있다면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총 급여가 3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집주인에게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한 달 내에 신청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된다.

전세자금을 은행이나 개인에게 빌린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받은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개인에게 빌리면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은행으로부터 빌리면 2008년 1월1일 이후 것부터 적용된다. 빌린 돈은 해당 금융사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장기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가 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를 사면서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15년 미만으로 빌렸지만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린 경우도 해당된다. 분양권도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인정해준다. 공동명의로 집을 사고 본인명의로 빌린 경우는 본인만 공제해 준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는 폐지됐다. 하지만 작년 12월31일까지 가입자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가 2012년까지 불입하는 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