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재개발 · 재건축 사업계획과 관리처분계획(조합원 지분비율,부담금 등을 정하는 계획)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조합설립은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사업계획 등 결정에선 과반수 이상으로 정해 사업이 무난하게 진척되도록 하고 있는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령'을 강화하는 셈이다. 건설업계는 상당 부분 진행된 재정비사업이 막바지에서 동의요건 강화로 무산되면 그때까지 투입된 유 · 무형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우려했다. 대형 건설사 재정비사업 담당자는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주민동의를 강화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사업이 좌초하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재와 조율에 나선다는 설명이 없어 결국 생기는 모든 문제는 민간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일부가 반대하면 사업인가신청 자체를 하지 못할 정비사업구역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 말 현재 전국에서 재개발 ·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총 2129곳이다. 주민 동의요건이 강화되면 사업중단 위기에 처할 곳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개선안은 또 재개발 등으로 헐리는 상가의 임차인들에 대한 영업보상을 사업장 개발이익에 비례해 산정토록 하고 대체 상가나 이주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개발이익에 비례한 보상액도 산정하기 쉽지 않다"며 "재개발로 새로 지은 상가에 상인들이 이전하면 대체 상가는 어떻게 활용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영세민이나 세입자를 보호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통합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