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사업 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현재 과반수 찬성에서 조합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000㎡ 규모 이상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보고했다.

사회통합위는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구역이 지나치게 많이 지정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조합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동의 요건 강화 등 개선책을 내놨다.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조합을 대신해 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에스크로'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회통합위는 이 같은 방안을 국토해양부로 넘겨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사회통합위는 이와 함께 영국의 사례를 본떠 1000㎡ 이상 규모의 SSM이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1000㎡ 이하는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하도록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토록 권유키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나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발효돼도 전통시장에서 500m만 벗어나면 SSM이 제약 없이 입점할 수 있어 갈등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사회통합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회통합위는 또 보수 · 진보 양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토론 결과를 종합,"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위기 상황은 평화와 안보의 프레임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제3의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