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살리기 사업 적법"…'4대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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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에 패소 판결
"홍수 조절 등 정부 계획 설득력"
10일 낙동강 판결 촉각
"홍수 조절 등 정부 계획 설득력"
10일 낙동강 판결 촉각
법원이 4대강 사업 중 '한강 살리기'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4대강 관련 소송의 첫 선고인 만큼 다른 법원의 소송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 살리기,법적으로 문제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절차상 하자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과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순차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국가재정법과 하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보의 설치 · 준설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사업을 취소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천법과 관련,재판부는 "4대강 사업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 해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기간 이상 육상 및 수중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 전체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했다. 아울러 국민소송인단 중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에 부적격한 원고 등 428명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논쟁 끝내야","항소하겠다"
법원은 홍수 예방,용수 확보,수질 개선 등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도 정부의 계획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국민소송인단은 "공사로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수질이 나빠지며,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업성이 없다거나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는 행정부로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정부 판단이 현저히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었는지만 판단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이 명확한 판결을 내린 이상 정치권이나 각계 단체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소송인단은 "절차법 위반 여부만 지적하고 사업 내용은 전혀 심리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현일/양준영 기자 hiuneal@hankyung.com
◆"한강 살리기,법적으로 문제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절차상 하자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과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순차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국가재정법과 하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보의 설치 · 준설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사업을 취소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천법과 관련,재판부는 "4대강 사업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 해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기간 이상 육상 및 수중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 전체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했다. 아울러 국민소송인단 중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에 부적격한 원고 등 428명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논쟁 끝내야","항소하겠다"
법원은 홍수 예방,용수 확보,수질 개선 등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도 정부의 계획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국민소송인단은 "공사로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수질이 나빠지며,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업성이 없다거나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는 행정부로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정부 판단이 현저히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었는지만 판단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이 명확한 판결을 내린 이상 정치권이나 각계 단체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소송인단은 "절차법 위반 여부만 지적하고 사업 내용은 전혀 심리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현일/양준영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