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ㆍ미 양국은 또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해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 한국을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관세는 한미 FTA가 2012년 1월1일 발표될 경우 2016년 1월1일부터 없어진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서울 외교통상부 브리핑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결과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 요구 분야는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과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 기업내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 등이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최종 합의 요지를 토대로 이달 중 서한교환 형태의 법률 문서 작성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경제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