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처음 논의된 것은 문민정부 때였다. 1994년 마련된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가 농협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농협중앙회 내의 농업인 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신 · 경 분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사업구조 개편 기한 설정과 법인 설립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후 2004년 12월 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농협 스스로 신 · 경 분리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정부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토록 농협법 부칙을 개정했다. 이 부칙에 따라 신경분리위원회가 구성됐고,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정부안이 2007년 3월 확정 발표됐다. 농협의 자체 자본 조달을 통해 2017년까지 사업 분리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 위기로 농협 신용사업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보다 빠른 사업 분리가 필요해졌다. 농협의 당기순이익 감소 등으로 2017년까지의 사업 분리 방안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 새로운 신 · 경 분리 방안을 건의했다. 그해 10월 신 · 경 분리에 반대하던 농협도 일선 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자체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농협개혁위원회 방안에 농협의 입장을 반영시킨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까지 조합선거제도,부과금 면제,농금채 발행,전산특례 등 개정안의 비쟁점 사안 12건과 '1개 연합회 및 2개 지주회사' 체제의 사업 분리 방식이 합의됐다. 하지만 자본금 지원,조세 특례,보험 등의 쟁점들은 처리되지 못 했다. 지난 6월 제18대 후반기 국회 원 재구성과 청목회 등 갈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다가 여야는 6일 올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