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ㆍ부도난 경우 건보료 30%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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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부도,경매로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건강보험료를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재나 부도,경매로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건보료 경감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화재가 나거나 부도를 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다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소유재산이 압류된 가정 중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이라면 경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보험료를 30% 경감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한부모 가정,장애인 가정 등에 대한 과표재산 기준을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화재나 부도,경매로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건보료 경감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화재가 나거나 부도를 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다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소유재산이 압류된 가정 중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이라면 경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보험료를 30% 경감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한부모 가정,장애인 가정 등에 대한 과표재산 기준을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