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최대 4년, 횟수 제한 없어
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최초 2년간 발동한 뒤 필요할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발동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 한 국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뒤 최초 2년간은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상대방 국가의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당초 미국은 '자국 시장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발동 요건으로 넣자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 반대로 제외됐다. 수입 급증 외에 다른 요인으로 세이프가드를 남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