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본 국가가 철폐됐던 관세를 원상회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이 신설됐다.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은 한 · 유럽연합(EU) FTA 관련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한 · EU FTA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 세이프가드 존속기간은 관세 철폐 기간 이후 10년간이다. 관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최초 2년간 발동한 뒤 필요할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발동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 한 국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뒤 최초 2년간은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상대방 국가의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당초 미국은 '자국 시장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발동 요건으로 넣자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 반대로 제외됐다. 수입 급증 외에 다른 요인으로 세이프가드를 남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