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재협상 타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3년 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부문별 합의 내용
당초 18개월서 기간 2배 길어져
당초 18개월서 기간 2배 길어져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의무 이행이 3년간 유예된다. 기존 협정문에는 18개월 유예였다. 유예 기간이 늘어나면 복제약품이 많은 국내 제약업계가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된다.
2007년 11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국내 제약업계는 총 1100억~2382억원의 매출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가 · 특허연계는 복제약 개발업체가 시판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는 제품을 팔지 못하는 제도다.
기업 내 전근자 비자(L-1)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기존 사업체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신설 사업체는 1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L-1비자 선청자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전근자로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수혜가 주로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2007년 11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국내 제약업계는 총 1100억~2382억원의 매출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가 · 특허연계는 복제약 개발업체가 시판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는 제품을 팔지 못하는 제도다.
기업 내 전근자 비자(L-1)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기존 사업체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신설 사업체는 1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L-1비자 선청자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전근자로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수혜가 주로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