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중소기업 설비투자액의 5%,대기업 투자액의 4%를 내년 법인세에서 공제(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는 대 · 중소기업 구분 없이 억제권역 밖 투자액의 7%를 공제해 준다.
조세소위는 또 내년부터 6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작고한 작가의 작품에 한함)에 20%의 양도차익세를 적용하는 시기도 2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14%)과 양도소득(20%)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소득 · 법인세를 원천징수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