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치자금 후원 年200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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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6일 개정안 의결
여야가 국회의원 한 사람당 100만원까지 기업이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의 국회의원 후원을 일절 불허하고 있으나 정치권은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이후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법인이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후원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고 연간 정치후원금 총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의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고 단체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를 허용하되 200만원 이상 기부는 반드시 그 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법인과 단체의 정치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주 내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할 방침"이라며 여야 합의가 사실상 타결 단계임을 시사했다.
여야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공무원과 교사의 후원 및 중앙당 후원회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위는 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법인이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후원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고 연간 정치후원금 총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의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고 단체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를 허용하되 200만원 이상 기부는 반드시 그 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법인과 단체의 정치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주 내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할 방침"이라며 여야 합의가 사실상 타결 단계임을 시사했다.
여야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공무원과 교사의 후원 및 중앙당 후원회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위는 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