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건설지분 청산은 긍정적 '매수'-삼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증권은 6일 한솔제지에 대해 한솔건설의 지분청산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목표주가를 1만10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한솔건설의 주채권단 우리은행은 지난 3일 한솔건설에 대해 신용평가 등급을 D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D등급은 법정관리 및 퇴출대상에게 부여되는 등급이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신청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다.
한솔건설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한솔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를 밟겠된다. 하지만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청산하게 된다. 어느 경우에서든 한솔건설의 주식은 감자될 것이고 이는 한솔제지의 주주권리 행사권 소멸을 의미한다.
이 증권사 김보영 연구원은 "한솔제지는 한솔건설 관련 일회성 지분법손실 386억원"이라고 추정하고 "하지만 자회사 리스크가 소멸됐다는 점에사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한솔제지가 보유하는 한솔건설 지분인 49.55%의 가치는 229억원이라는 것. 한솔제지의 자회사 한솔EME가 보유하는 한솔건설 지분 50.45% 가치 61억원과 한솔라이팅이 보유하는 한솔EME의 한솔건설 가치 96억원을 합산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솔제지 입장에서 한솔건설 지분 청산은 향후 한솔건설 적자에 따른 지분법손실 부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출자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한솔제지는 그동안 자회사 관련 리스크는 할인율의 주원인이 되어왔는데 한솔건설의 청산은 주가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한솔제지는 앞으로 백판지와 특수지 부문의 견조한 실적으로 인해 영업안정성이 돋보일 것"이라며 "한솔건설의 지분 청산에 따른 지분법손실의 이익 턴어라운드와 금융비용 감소가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한솔건설의 주채권단 우리은행은 지난 3일 한솔건설에 대해 신용평가 등급을 D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D등급은 법정관리 및 퇴출대상에게 부여되는 등급이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신청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다.
한솔건설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한솔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를 밟겠된다. 하지만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청산하게 된다. 어느 경우에서든 한솔건설의 주식은 감자될 것이고 이는 한솔제지의 주주권리 행사권 소멸을 의미한다.
이 증권사 김보영 연구원은 "한솔제지는 한솔건설 관련 일회성 지분법손실 386억원"이라고 추정하고 "하지만 자회사 리스크가 소멸됐다는 점에사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한솔제지가 보유하는 한솔건설 지분인 49.55%의 가치는 229억원이라는 것. 한솔제지의 자회사 한솔EME가 보유하는 한솔건설 지분 50.45% 가치 61억원과 한솔라이팅이 보유하는 한솔EME의 한솔건설 가치 96억원을 합산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솔제지 입장에서 한솔건설 지분 청산은 향후 한솔건설 적자에 따른 지분법손실 부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출자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한솔제지는 그동안 자회사 관련 리스크는 할인율의 주원인이 되어왔는데 한솔건설의 청산은 주가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한솔제지는 앞으로 백판지와 특수지 부문의 견조한 실적으로 인해 영업안정성이 돋보일 것"이라며 "한솔건설의 지분 청산에 따른 지분법손실의 이익 턴어라운드와 금융비용 감소가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