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병·의원과 의사에 대한 제약사의 각종 지원행위를 불법 판촉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당한 판촉활동으로 32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게된 중외제약이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외제약이 의료기관 등에 기부금이나 비품 제공,학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한 것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의약품의 판매증진을 위한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라 지원행위를 실행한 이상 해당 의약품에 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봐 과징금을 산정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낸 유사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와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각각 낸 유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중외제약은 2004년 1월∼2006년 9월 32개 의약품의 판촉을 위해 병원 등에 약 11억원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매출액 3203억원의 1%인 3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되자 소송을 냈다.한미약품과 유한양행도 비슷한 기간 같은 이유로 각각 51억원과 21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