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은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 보도에 대한 형사책임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2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처럼 다룬 부분 등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를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작진은 방송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