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주주와 10억 넘는 자산거래 공시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부당거래 차단
내년부터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와 부동산 골프 · 콘도회원권 등 10억원 이상 규모의 자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 규정을 고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한 거래 의혹이 제기돼도 제재를 취할 수 없었다"며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이 불거졌을 때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대주주 및 계열사와 대규모의 부당한 자산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보험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금융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경우 총 자산의 2%,주식 및 채권 투자는 3%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흡한 상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한 거래 의혹이 제기돼도 제재를 취할 수 없었다"며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이 불거졌을 때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대주주 및 계열사와 대규모의 부당한 자산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보험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금융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경우 총 자산의 2%,주식 및 채권 투자는 3%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흡한 상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