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家業)을 승계할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에서 내년엔 '연 매출 15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까지 혜택을 주려했던 정부 세제개편안보다는 수혜 폭이 줄었으나 현행 법과 비교하면 590개 기업이 새로 상속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6일 연 매출 1000억원 초과~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하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인이 사망해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재산 가액의 40%를 공제한 뒤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제도에 따른 상속세 최대 감면액은 피상속인(부모)이 기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20년 이상은 100억원,15년 이상은 80억원,10년 이상은 60억원이다.

다만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종업원 5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가업 상속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연도의 1.2배 이상 돼야 한다. 고용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3%로 낮추는 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올해도 통과되지 못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