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6일 계수조정소위에서 7일 밤 11시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끝내도록 시한을 지정했다. 이는 여야 합의가 불발할 경우 예산안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회기인 오는 9일 안에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 위원장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심사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8일 0시 이후부터 언제든지 전체회의를 열겠다" 고 말했다. 국회법 71조에 따라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야 하지만 반드시 여야 합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종구 한나라당 간사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반드시 마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