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체신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30분께 김모(51·여)씨가 우체국 정기예금 1억원 등 총 2억500여만원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기려는 것을 직원들의 기지로 막았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당시 ‘분실된 카드로 모든 예금이 인출되고 있다’라는 경찰관을 사칭한전화를 받고, 경남 진주시 칠암동우체국을 찾아 우체국 정기예금 1억원을 해약해 새로운 통장과 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우체국에 오기전에 사기범들이 시킨대로 한 병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CD)를 통해 농협예금 600만원중 1일 CD기 이체한도인 70만원을 이미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한 뒤였다.

 김씨의 서두르는 모습에 칠암동우체국 직원 김미나씨(42·여)가 김씨에게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 그때서야 김씨는 사기범에 속은 사실을 알고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김씨는 “우체국 예금 1억원을 새로운 통장에 이체하고 나면 다른 은행에 있던 예금 1억500여만원도 새로운 통장으로 옮기려고 했다”라면서 “우체국에서 막아주지 못했다면 모든 재산을 날릴뻔 했다”라고 말했다.

 부산체신청 관계자는 “올들어 우체국 창구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은 사례가 51건에 13억5500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전화금융사기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