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민권익위원회,교육특별교부금 운용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교과부에 권고
“청탁 로비에 의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 심각”
재정이 우수한 특목고까지 교부금 집행돼

1조1000억원규모인 교육특별교부금이 앞으로 절반가량으로 축소되고 학교별 배정내역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예산집행의 불투명성이 제기돼온 교육특별교부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교부금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데다 음성적인 청탁과 로비에 의해 집행되면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특별교부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기획재정부,국회 등의 예산심의 없이 교과부장관이 국가시책·지역현안·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도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2010년 기준으로 1조1370억원이다.

◆청탁과 로비 개입

서울교육청은 A여고에 대해 2006년 교실 증축비 10억원,2009년 외벽보수 6억원 등 16억원을 교부하면서도 재난위험시설 5개동을 보유한 B학교에는 2006년부터 특별교부금을 전혀 교부하지 않았다.서울교육청은 C고교의 급식실 공사비 20억원을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기존사업의 상위순위에 끼워넣어 교과부에 신청했다.특별교부금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교부해야하지만 학교법인으로 설립 되지 않은 D예술학교(학생수 67명)와 평생교육시설에 특별교부금 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강당·체육관은 자치단체,법인 등 외부로부터 30% 이상 대응 투자할 경우 교부토록 정해놓고도 2008년 11월 E고교 체육관 공사비 12억8000만에 대해 대응투자 계획도 없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소요전액을 교부했다.

권익위는 “해당 지역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지역교육 현안수요용 특별교부금은 배분 과정에 온정·연고 등에 의한 음성적인 청탁과 로비가 개입될 수 있는 요인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목고에도 지원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 비율은 27.9%지만 최근 3년간(2007∼2009년) 사립학교에 교부한 특별교부금은 전체학교의 53.0%를 차지했다.또 2008년부터 작년 9월까지 사립학교 중 외고·예고 등 특목고 ·사립초교·자율학교 등에 28건 289억원을 교부했으며 이 가운데 3개 학교는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권익위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목가가 지원받는 등 재원배분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교부금으로 교직원주택 건설

충남교육청은 교부기준에 없는 교직원 공동주택 아파트 21동 매입비용으로 5억5000만원을 교부받고,실제는 19동만 구입한 후 이 중 2동은 교장과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의 관사로 제공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K고교 개축공사비에 대해 특별교부금 76억원을 교부하면서 사업비 부족액은 학교 자체부담 조건으로 교부했으나 부족액 2억2400만원에 대해 교과부 승인 없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S고교에서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재난위험시설로 허위신청했으나 사실확인 없이 1억6300만원을 교부(2007년12월)하고,동일한 학교에 체육관 증축명목으로 15억원(2009년12월) 등 3회에 걸쳐 특별교부금 16억7300만원을 교부하도록 결정했다.

◆교부금 제도운영 개선안

국민권익위는 특별교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청탁과 로비에 의한 예산배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우선 △1조1000억원 규모인 교부금을 중·장기적으로 6500억원으로 축소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시책사업심의회를 구성해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또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법정부담금 미납법인 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등 교부대상 사업과 기준을 법령에 정하도록 하고 △교과부가 시·도의 신청 없이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학교별 신청내역과 교부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에 통합해 운용하고 △교부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반기 교부는 지양하며 △배분기준·사용내역 등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2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