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은 7일 박선규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와 관련해 결과를 공시했다. 회사측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접수됐던 건에 대해 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처리 됐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