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대해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일단 불법추심을 당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전화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화협박 등의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엔 휴대전화을 이용해 현장상황을 녹화하거나 이웃 증언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에 추심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전화기록 등을 보관해야 한다. 자택방문을 통한 불법 추심 때는 시간대와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만들어 놓으면 경찰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불법추심 피해자가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채권 추심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채무사실을 가족.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거나, 결혼식과 장례식에 찾아오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고, 지속적으로 대위변제를 요구할 때는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라고 밝혔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휴대전화의 녹음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는 930건의 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에 육박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