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스마트폰 주식 거래 고객에 3년간 수수료 면제 입력2010.12.08 05:39 수정2010.12.08 05:3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SK증권은 7일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내년 2월 말까지 신규 고객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SK증권 지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sks.co.kr)와 고객행복센터(1599-8245)로 문의하면 된다. SK증권은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용 주식거래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에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됐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연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김 교수를 신임 원장에 내정했다. 자본연 관계자는 “다음주 사원총회를 열어 원... 2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 3 화학업계 차입금 32.6兆…3년새 13兆 불어 ▶마켓인사이트 11월 21일 오후 3시 39분 국내 주요 화학업체들의 차입금이 32조원을 웃돌았다. 눈덩이 적자를 내면서 3년 사이 13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신용등급이 줄강등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