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에선 공익사업 용도로 땅을 사들일 때에는 해당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과 비슷한 지역으로 옮겨 살 수 있을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일본에선 대토(代土)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상한다. 인근지역에서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래가격 수준에서 보상토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포함한 보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우리와는 다르다. 토지수용은 공익 용도에 한해 허용한다. 이러다 보니 대규모 개발이 어렵고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든다.

미국에선 대체 주거지 조성 개념으로 보상한다. 이 때문에 보상금액이 시가를 웃돌기도 한다. 보상방법은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에선 소유자 측 감정평가인이 아무리 후하게 평가해도 제재가 없다. 소유자 측이 고용한 만큼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보상가 최종 결정에 앞서 청문회를 통해 사업자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국내에선 보상가가 들쭉날쭉하다. 미사지구 등에선 보상이 적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과다보상 사례도 적지 않다. 감정평가업계는 평가액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보상평가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행자 추천 2개 업체,소유자 추천 1개 업체에서 시행자 추천 1개 업체,소유자 추천 1개 업체,감정평가협회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나상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감정평가사)는 "보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공평하게 보상가를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과다 · 과소 평가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