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표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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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최근 결정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 129억원을 삭감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내년에 될 것 같지도 않고,만약 되더라도 그 때 가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자는 방안은 오래 된 이야기다. 2000년대 초부터 '투자전문회사 설립'등으로 논의되다가 각종 공청회를 거쳐 공사화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 돈을 쌈짓돈처럼 정부가 가져다 쓰는 일을 막고,보다 전문적인 운용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2008년 8월 정부는 국회에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의 반응은'감감무소식'이었다. 복지부는 국회에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예산을 매년 편성해 올렸고,작년에도 올해도 상임위는 그 예산을 삭감하는 일을 반복했다. 법 개정안을 국회가 심의하지도,폐기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가 지난 몇 년간 지속됐다.
이상영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금 운용에는 독립성 ·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누군가 해야 하지만 어려운 문제인 데다 '빛이 안 나는 일'이다보니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무관심과 무성의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을 찾기가 어렵다.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다.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들의 노후 대비책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다. 여야는 2007년 7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논의한다'고 정책 결정 주체를 국회로 못박았다. 정부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자 여야 모두 관심이 없어졌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해마다 늘어만 가는데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칠지,재정부담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 산적한 이슈는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소속 정당에 공을 세우기 위해 힘쓸 시간의 10분의1만이라도 의원들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게 한 복지부 공무원의 말이다.
이상은 경제부 기자 selee@hankyung.com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자는 방안은 오래 된 이야기다. 2000년대 초부터 '투자전문회사 설립'등으로 논의되다가 각종 공청회를 거쳐 공사화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 돈을 쌈짓돈처럼 정부가 가져다 쓰는 일을 막고,보다 전문적인 운용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2008년 8월 정부는 국회에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의 반응은'감감무소식'이었다. 복지부는 국회에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예산을 매년 편성해 올렸고,작년에도 올해도 상임위는 그 예산을 삭감하는 일을 반복했다. 법 개정안을 국회가 심의하지도,폐기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가 지난 몇 년간 지속됐다.
이상영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금 운용에는 독립성 ·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누군가 해야 하지만 어려운 문제인 데다 '빛이 안 나는 일'이다보니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무관심과 무성의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을 찾기가 어렵다.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다.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들의 노후 대비책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다. 여야는 2007년 7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논의한다'고 정책 결정 주체를 국회로 못박았다. 정부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자 여야 모두 관심이 없어졌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해마다 늘어만 가는데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칠지,재정부담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 산적한 이슈는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소속 정당에 공을 세우기 위해 힘쓸 시간의 10분의1만이라도 의원들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게 한 복지부 공무원의 말이다.
이상은 경제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