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제2금융권이 한 고객에 대해 여러 대출 중개업체를 경유하는 다단계 방식의 대출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유통구조를 고객 1명당 중개업체 1곳으로 단순화하는 법령 개정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은 고객이 직접 해당 금융사와 접촉해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대출 중개업체의 알선이나 소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개업체 모집 수수료율이 연 10%를 넘나들 정도로 올라가고 영세 중개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중개업체들이 다단계 구조로 형성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대출 상담 과정에서 금리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중개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경우 3~4곳의 중개업체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가 횡행하고 있다"며 "금융사가 중개업체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을 때 1곳의 중개업체만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단계 중개영업 금지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도 해당되지만 다단계 영업이 만연한 제2금융권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처럼 대부업체들의 대출 금리를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리대별 대출자 비중을 공개함으로써 어느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업체 간 금리 인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이용 때 중개업체들이 대부업체가 아닌 고객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중개업체를 이용한 대부업체가 피해 금액을 먼저 고객에게 돌려준 뒤 중개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